정부, 화장품 병행수입 활성화...수입독점 방지
정부, 화장품 병행수입 활성화...수입독점 방지
  • 김진희 jini@jangup.com
  • 승인 2014.01.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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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화장품 최대 반값에 구입 가능해질 전망

빠르면 3월부터 해외 유명 화장품 등을 기존 소비자가격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그동안 시행돼 오던 화장품을 포함한 수입 제품의 병행수입을 활성화 시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나섰다.

1월13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한국 독점계약 수입법인 외에 월마트 등 대형 할인점이나 아마존 등 인터넷쇼핑몰, 해당국가의 도매상 등의 경로로 들어오는 병행수입품의 통관절차를 쉽게 해 가격인하를 꾀하는 ‘수입부문 경쟁 제고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수입부문의 독과점이 과도한 가격산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병행수입은 해외상품의 국내독점 판매권을 가진 업체가 아닌 다른 수입업자가 물건을 들여와 파는 방식으로 병행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동일 제품 간 가격경쟁이 이뤄져 기존 소비자 가격이 많게는 절반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현재 선진국에서 유행하는 일부 유명 화장품, 의류, 시계, 가방, 신발, 유아용품 등의 한국 내 소비자가격은 높게는 해당 국가의 2~3배 수준이다. 병행수입이 까다로운 한국시장에서 독점수입권을 지닌 법인이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책정해도 소비자들이 저항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병행수입 등 대안적인 수입 경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와 별도의 정식 도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국내 다른 도매상을 통해 수입하는 방법, 월마트나 코스트코 등 해당국 대형할인점이나 아마존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대량 구입, 제3국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방법 등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중 병행수입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상표, 물품수, 규모 등을 파악하고 3월께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대부분 관세청 고시 개정 사항으로 정부가 3월 중 대책을 내놓는 즉시 시행된다.

김진희 기자 jini@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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