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 이상미 기자 lsm8477@jangup.com
  • 승인 2014.01.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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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의도적 사용금지 성분 위해평가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해 여부를 결정하는 규제 개선 내용을 포함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검출허용한도 미설정 사용금지 성분의 위해평가 실시 근거 신설 ▲미생물한도시험법 개선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용어 통일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아직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함유하는 경우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해 여부를 결정한 후,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미생물한도시험법에 대해 제형별 전처리 방법 및 시험법 적합성 검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제조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유래하여 검출될 수 있는 납, 비소 등의 사용금지 성분 중 일부는 위해평가 등을 거쳐 극미량으로 제한하는 ‘검출허용한도’를 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의 과학적인 품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소비자들이 안전한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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