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2.02.06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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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기준 개정 고시
거래거절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관해 시판 유통가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이 개정 고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www.ftc.go.kr)는 지난달 16일자로 필수요소의 요건, 제공대상 등 필수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필수요소 보유자의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 아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개정 고시(제 2002-6호)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여기에서 필수적인 요소라 함은 ▲ 당해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공급 또는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 일정한 거래분야에 참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경쟁열위상태가 지속될 것 ▲ 특정 사업자가 당해요소를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을 것 ▲ 당해요소를 사용하거나 이에 접근하려는 자가 당해요소를 재생산하거나 다른 요소로 대체하는 것이 사실상·법률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것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거절·중단·제한하는 행위는 필수요소에의 접근이 사실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부당한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필수요소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사용자에 비해 현저하게 차별적인 가격이나 배타조건, 끼워 팔기 등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외에도 시판 유통가에서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있는 경우도 이번 개정 고시내용에 구체적으로 표현돼 있다.



즉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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