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업자 이해도 제고 위해 기획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대한화장품협회가 공동으로 화장품 관련 정책을 화장품 기업들에게 전달하고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 수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2월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될 ‘화장품 관련 정책 설명회 및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 설명회’는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법령․정책에 관해 홍보하고 화장품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제조판매업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기획됐다.
이번 설명회의 주제 발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법령, 정책’,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설명’, ‘기능성 화장품 보고 설명’ 발표와 대한화장품협회의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레디코리아의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온라인 보고 절차’가 시연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중국 진출을 위한 중국 위생허가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 제도‘ 등을 추가로 발표한다.
참가신청은 선착순 마감(400명)이며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보다 많은 업체들의 참석을 위해 한 개 업체당 3명 이하로 참석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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