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 화장품협회서 2년 유예 건의
자원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 화장품협회서 2년 유예 건의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2.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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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 제외 등 10여 항목 수정요구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이 현재의 안대로 실시될 경우 화장품 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됨에도 불구하고 각 화장품 업체들의 문제인식은 전무한 상황이어서 법 시행 이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대책마련을 강구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www.kcia.or.kr)는 지난 20일 최근 입법예고된 자원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관련해 환경부와 상공회의소, 전경련 등에 화장품 업계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요지와 함께 개정령(안)에 대한 업계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에 대해 화장품협회가 건의한 핵심 내용은 약 10개 조항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 제 7조 포장재질·포장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중 제 2항 나 항목의 ‘방향제를 포함한다’를 ‘방향제를 제외한다’로 수정 ▲ 제 18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에서 15ml·15g 이하 견본품은 제외해 줄 것 ▲ 제 19조 재활용 의무대상 사업장의 업종·규모(별표 3)와 제 22조 재활용 의무총량의 산정 조항과 관련해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제조업자·3억원 미만의 수입업자의 재활용 총량은 전체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 ▲ 제 22조 2항의 재활용 여건계수 결정과 관련해 변경이 있을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각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 제 28조 재활용 비용 산정지수(별표 4)의 경우에도 1로 고정시켜 줄 것 ▲ 제 4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과 관련해 자원재생공사의 권한이 너무 강하게 돼 있으므로 서류제출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환경관리청으로 권한을 위임할 것 ▲ 현재 재활용 의무사업자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별표 3)로만 돼 있는 조항을 포장재 제조업자, 판매업자까지 포함시킬 것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 이 시행령을 2005년 1월 1일로 2년 더 유예시켜 줄 것 등의 내용도 건의서에 포함시켰다.



화장품협회의 관계자는 이러한 협회의 건의서 제출과 관련해 “이 시행령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면 비용 측면에서 각 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일부 상위업체들과 수입 메이커 등을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이나 연구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실제로 협회에서 폐기물과 재활용 관련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연락을 하면 각 업체 담당자들은 ‘화장품협회에서 자꾸 귀찮게만 한다’는 불평을 하기가 일쑤여서 일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화장품협회의 이러한 건의 내용도 일부 업체들만이 의견을 개진한 것을 토대로 작성, 제출한 것이어서 실제로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그 피해는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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