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방판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전미영 myjun@jangup.com
  • 승인 2002.05.0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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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판 규제 강화 … 다단계 상품가격 150만원 상향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www.ftc.go.k)는 지난 1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특히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서는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라도 후원수당 지급방법이나 판매조직 운영실태 등이 다단계조직과 유사할 경우 다단계조직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함으로써 탈법행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현재 화장품 방문판매 업체 중 신방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방문판매등에관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의 주요골자 골자에 따르면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의 한도를 매출액의 35%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등 현실의 실태를 반영해 합리화하고 ▲ 시행령제정(95년) 이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다단계로 판매할 수 있는 개별 상품의 가격상한을 현행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또 ▲ 판매원의 연락처가 변경돼 청약 철회를 할 수 없거나 청약철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이 청약철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할 수 있도록 해 판매원의 철약철회 거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 다단계판매업자는 청약철회시 반환에 필요한 금액(3개월 매출액) 이상을 한도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에 앞서 소비자보호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운용하는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21일 까지 공정거래위원회(전화 02-2110-4849·팩스 02-507-2746)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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