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4분기 단속결과 … 12 업소 행정처분
기능성 효과를 표방하거나 화장품 효능을 표방한 공산품 광고 등 화장품·식품과 관련한 허위·과대광고들이 대거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영순)은 올해 1/4분기중 인터넷·방송·신문 등을 이용한 화장품·식품·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와 표시기재내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중 화장품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93건을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화장품에 관련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총 14건으로 나타났고 제조 7개 업소, 수입 5개 업소를 포함해 모두 12개 업소가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됐다.
유형별로는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과대·기능성 표방이 12건, 공산품의 화장품 효능·효과를 표방한 사례가 2건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인터넷사이트가 48건으로 위반사례가 가장 많았고 일간지 31건, 기타 전단지 등이 14건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소 중 수퍼알로에(주)명성유통은 인터넷을 이용해 화장품인 ‘수퍼알로에’를 판매하면서 혈액순환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비오파르마는 일반수입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각 지방청별로 광고매체 책임점검제를 실시하고 의약품 등의 표시기재 내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가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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