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표방 ‘엄단’
기능성화장품 표방 ‘엄단’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2.04.04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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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2개 수입업소 고발 조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장준식)은 최근 일반 수입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업소에 대해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2개 업소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개 업소는 일간지와 책자(팜플렛) 등에 기능성이 아닌 일반 수입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효능과 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다가 서울식약청 기동약사감시반에 의해 적발된 것.



닥터사커 코스메틱코리아(종로구 당주동 소재)의 경우 일반 수입화장품 ‘닥터 사커’를 일간지와 제품설명서에 ‘모공축소는 기본, 주름제거, 기미, 잡티제거에도 탁월’ 등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내용을 연락처와 함께 게재해 전화로 주문을 받고 이 제품 포장 속에 카드 전표와 사용설명서, 제품설명서를 동봉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왔다. 서울식약청은 관할 종로경찰서에 수사협조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CMC코리아(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경우 인태반 함유 수입화장품 ‘닥터 마이야레스 카오 데모트로픽크림’ 등을 일간지에 ‘태반의 신비로 피부에 새 생명을!’ ‘미백작용이 뛰어나고’ ‘주름·기미·잡티제거’ 등의 기능성화장품 인것처럼 광고해 이 제품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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