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 공정거래 대책위 구성
화장품협, 공정거래 대책위 구성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2.04.04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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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공급중지·재판매가격 유지가 쟁점
6월 이전 공정경쟁규약 개정건의도



늦어도 6월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화장품 분야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앞두고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www.kcia.or.kr) 내에 이러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정거래 관련 대책위원회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화장품협회는 지난달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있었던 화장품의 소비자 시책관련 자문회의에서 화장품 분야 소비자 불만과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으며 여기에서 ▲ 화장품 업체의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판매 거절에 대한 법 적용방안 ▲ 재판매가격 유지와 판매구역 제한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방안 등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거론됐다고 밝혔다.



화장품협회 안정림 전무는 “특히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화장품 판매가 확대되면서 화장품 회사들이 기존 유통업체 보호 등을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직접적인 제품공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고 “이를 업체의 자율적인 유통경로 유지 방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거래거절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무는 또 “현재 화장품 업계는 이미지에 의해 성패가 좌우되는 화장품의 특성 상 고가 이미지 구축을 위한 재판매 가격유지와 이러한 재판매 가격유지를 판매구역 제한행위가 발생할 요인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공정거래법 적용방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 상황을 감안해 화장품협회는 늦어도 오는 6월말까지 개정이 예상되는 화장품 분야의 공정경쟁규약에 대해 화장품 업계의 현실과 사정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약 10여명 내외로 구성될 대책위원회에서는 회원사, 비회원사를 막론하고 불공정사례들을 최대한 수집, 이를 케이스별로 검토해 적절한 방안을 도출하는 동시에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한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화장품협회의 이같은 대책위원회 구성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시판 전용 제품들의 할인 판매가 심화되면서 각 업체들이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제품 공급을 금지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자 쇼핑몰 운영업체들이 이를 공정거래위반 행위라고 반발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재판매 가격유지와 판매구역 제한행위 역시 이전부터 있어왔던 일이긴 했으나 화장품의 산업적 특성을 살리면서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을 수준의 해결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장품협회는 지난달말로 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례별 연구와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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