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제도입,법규개정 앞서야
OP제도입,법규개정 앞서야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11.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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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본부장 김종대)는 최근 「97년약사지도사업 세부추진계획」을 통해 화장품의 품질·가격·표시기재·안전성 정보 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연말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1천2백18개 품목의 화장품을 중점검사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상반기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1억9천만원 이상 생산된 6백9개 품목 중에서 ▲어리이용·목욕용·눈화장 제품류 ▲방향용·두발용·염모용 제품류 ▲메이컵용·메니큐어용·면도용 제품류에 대한 집중적인 수거 검사가 실시된다. 또 하반기에는 ▲세안용·맛사지·아이크림류 ▲영양·수렴·유연화장수류 ▲리퀴드·파우더·팩제품류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방청장이 임의로 수거할 수 있는 품목수를 크게 늘려전체 수거검사 대상의 약 15%인 1천개 품목은 자율적으로 선정토록했다. 유헝별 수거대상 화장품수는 어린이용·목욕용·눈화장 제품류 1백6개 품목, 방향용·두발용·염모용 제품류 2백2개 품목, 메이컵용·메니큐어용·면도용 제품류 3백1개 품목 등 총 6백9개 품목이다. 또 지방청별 수거품목수는 부산, 인천, 대전, 대구가 각각 1백2개 품목이고 광주 1백1개, 서울 1백개 품목이다,



이와함께 앞으로 국산품과 수입화장품의 표시기재 사항에 대한 점검도 정례화시켜 올해에는 오는 5월과 10월에 각각 15일동안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중점조사 내용은 약사법(제58조)에 규제되어 있는 사항과 국문표시 사항 미부착 등이며 대상품목은 국산품 1만1천5백16개와 수입품 1만8천6백98개 등 총 3만여 품목이다.



안전본부의 한 관계자는 을해 실시할 집중검사에 대해 완벽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특정업소가 특정지방청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품질 부적합이나 표시기재 사항이 누락되어 적발될경우 제조업무나 수입업무를 정지시키고 전량수거, 폐기토록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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