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금지법 “한국 준비됐나”
동물실험금지법 “한국 준비됐나”
  • 문정원 기자 kpa0@jangup.com
  • 승인 2013.04.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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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취지에는 공감, 도입시기는 ‘글쎄’

 

동물실험금지법 입안 “한국 준비됐나”
법안 취지에는 공감, 도입시기는 ‘글쎄’

EU의 동물실험화장품 수입과 판매에 대한 전면 금지가 업계 전반의 이슈가 된 가운데 국내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입법 시기에 대한 각계의 확연한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 입안 방향을 놓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지난 3월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동물실험 금지 법안 입취지에는 전반적인 공감대를 이뤘지만, 입법안 도입시기를 놓고서는 확연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지난 2012년 8월 동물실험금지 관련 입법안을 대표발의한 문정림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국제적으로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화장품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안전위주로 규정이 개정되고 있으며 동물시험을 금지하고 대체시험법 개발에 국제협력이 가속화되는 추세다"라고 강조하고 “2011년 국내 의약품, 화장품 제조과정에서 동물실험이 151만마리로 추산되며, 소비자의 72.9%가 가격과 품질이 비슷하면 환경과 동물시험 여부 등 윤리적 가치를 고려한 상품의 구매를 선호한다"고 국내의 동물실험 금지법 입법에 시급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동물보호법과 화장품법 내에서의 개정을 통한 동물실험 금지 입법안을 제시했다. 문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은 △화장품 제조 목적으로 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방안 △동물실험의 금지 대 원칙하에서 예외규정을 둘 필요성 여부 및 해당항목 검토 △동물시험을 거친 원료•합성원료 화장품에 대해 대체실험 방법 마련을 위한 유예기간 마련, 점진적으로 폐지를 유도 △동물실험 대체 방법 마련 등에 대한 정부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Cruelty Free International 정책 전문가 니콜라스 더글라스 팔머(Nicholas Douglas Palmer) 박사는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화장품 원료나 완제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한다면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며 “5년~10년내에 화장품 동물실험을 허용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게 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기업이 동물실험 금지 흐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국의 동물실험 금지 법안을 통한 환경조성을 강조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당위성은 충분히 얘기가 됐는데, 구체화되는 플랜이 필요하다. 사실 지금 완제품에 대해서는 모든 업체가 안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완제품의 실험금지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이 중론처럼 됐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 발의안에 대해서 개정안이 제출되고, 법이 확정된 후에 이후 후속 안까지 준비되는 기간이 2년이라면 2015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것을 이 자리에서 확정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화된 타임라인은 언급하고 가야하지 않겠나”라며 도입시기를 더 이상 늦추지 말 것을 강조했다.
 

동물실험금지법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도입까지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상무는 동물실험 금지 입법에 앞서 국내에서 풀어야할 선결과제로 △위해평가 방법 △동물대체실험법의 개발 또는 개발이 어려운 시험법에 대한 적용 방안 △자외선 차단제 등 새로운 원료 추가시 필요한 안전성에 관한 자료범위 △동물실험금지 적용 범위(중국 등 수출시 의무적으로 동물실험 시행을 해야하는 경우) △국내 화장품 산업계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대체실험 비용이 더 비싼 것도 아니고, 기간이 더 많이 걸리지도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동물대체실험법이 있다면 동물실험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현재 동물실험을 많이 하고 있지만 법안 입안에 있어서는 현재 과학기술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산업적인 고려와 함께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사무관은 “유예기간 부분은 적용특례 부분이 어느정도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해소여부에 따라서 시행시기가 달라질 것 같다”며 “이 부문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대체시험법 개발에 대한 물리적인 시간을 살펴볼 때 OECD에서 한가지의 대체시험법 개발 시간이 통상적으로 10년이 걸린다고 말한다”며 현실적인 대체시험법 개발여건을 고려해야함을 설명하고 “EU는 현재까지 오기에 20년 정도 대비를 해서 지금에 왔다. 우리나라도 실정에 맞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두현 대한화장품협회 제도위원은 “동물실험 금지의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틀에 맞춰야 한다”면서 “동물대체실험의 공식적 인정과 동물대체실험법이 개발되지 않은 실험법에 대한 적용 방법, 신규 원료 및 인체 세포 배양액 원료에 대한 필수 동물실험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케이스도 베트남도 동물시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도 반영되어야 하고 적용특례를 반영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실험을 금지하면, 제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동물금지법 입안 전에 동물시험 규정에 대한 사례를 명확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물실험 금지에 대해 △인간의 안전을 위해 동물실험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실험을 실시해도 동물실험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적용 △법률로서 동물실험을 의무화하는 항목의 삭제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기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 과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의 시험기관이 많이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외국모델을 수입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비용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지원책 등에 대한 준비도 고려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한 참가자는 최근 화장품업계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등 신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을 위한 대체시험법도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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