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해지권 인정
내년 7월부터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피부미용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권이 보장된다. 또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품 하자에 관계없이 계약 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환불받을 수 있으며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상품은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www.ftc.go.kr)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과 전자거래, 통신판매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2월 중 법안을 확정,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방문판매는 10일, 다단계판매는 20일 안에 무조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는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2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권을 보장하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정 규모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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