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자격분리 문제 새국면
피부미용 자격분리 문제 새국면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9.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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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피부미용위 첨예한 대립...장기화 될 듯
피부미용의 자격분리를 둘러싸고 한달여를 끌어온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피부미용위원회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신설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달 12일 1천여명의 피부미용인들이 대대적인 시위집회를 통해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신설을 호소,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일단락되었던 피부미용 자격분리 건은 지난달 31일 대회의를 거쳐 피부미용관리사제도는 원칙적으로 불용,미용사의 업무 범위내에서 피부미용의 전문성을 검토키로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잇다.



미용의 업권수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피부미용으 ㅣ전문화를 위해 자격으 분리를 주장하는 피부미용위원회,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본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업무의 영역을 분리하는 자격분리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전국 60만 미용인과 8만 회원 대다수가 헤어와 피부미용을 동시에 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전체 미용회원들의 업권수호 차원에서 피부미용만을 위한 별도의 자격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5호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미용의 개념과 미용사,미용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미용의 업무 범위 내에서 피부미용의 전문화를 꾀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용사 자격시험에 피부분야 출제가 미흡한 관계로 실력있는 피부미용사 양성이 어렵다느 피부미용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중앙회는 피부와 메이크업.페티큐어 등의 비중을 높이고 실기시험에 피부과목을 추가하는 노력을 할 것이며 중앙회 내부적으로 피부교육을 시행한다는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중앙회는 이 사안은 중대한 만큼 전국 회원의 여론 수렴후 회장단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자격분리로 내분을 보일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 저촉되는 유사 미용행위 등을 규정해 업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는노력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소속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미용과 관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피부미용관리사 자격 신설과관련해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전체업권을 수호하는 측면에서 의견을 조회하는 입자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현행법상 피부미용은 미용의 업무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자격의 분리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까다로운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의 시행규칙에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기준이 대폭 완화,피부미용실을 개업하거나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중앙회 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올리느냐에 따라 이번 문제의 실마리가풀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이들의 위견개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피부미용위원회



피부미용자격제도의 신설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피부미용윈원회는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제도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피부미용위원회는 피부미용전문자격증이 없기 때무에 피부과나 성형외과,심지어는 산후조리원에까지 업권의 피해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미용업계의 물을 흐려놓는 불법시술해위와 출장피부관리사 등과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제대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있는 관리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피부미용위원회는 미용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안흔 범위에서 자격증 신설 요구하고 있다.피부미용위원회가 피부미용 자격에 대해 중앙회측에 요구하고 있는 대안은 미용사 자격증에 피부저눈과 헤어전문 등고 같이 전공분랴를 각각 나워 이를 반영할 것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미용사 자격시험에 피부와헤어의 이론 시험의 배점을 균일하게 하고 실기 시험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나달 31일 대책위원회에서 피부미용위원회는 중앙회측이 이 두가지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중앙회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미용사법에 피부미용위원회가 요구한 의견을 반영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피부미용위원회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밝히고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증 마련에 대한 의견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한편 중앙회측에 이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노동부



노동부는 `피부미용 관리사`자격 신설여부를 두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자격제도에 대한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고 밝히고 복지부가 반대의사를 나타낼 경우에 자격신설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에 미용사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동단에서는 올초에 피부미용관리사를 국가기술 자격개발 대상 종목으로 선정했고자료수집을 통해 지난달 이 자격을 개발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복지부의 반대의사에 부닥치게 된것.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피부미용관리사의 인력에 대한 수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아래 올초에 `피부미용관리사`자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고국가기술자격개발종목으로 선정했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사안에 유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국가적인 차원이나 기상으로 자격증이 푤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피부미용관리사 자겾제도의 신설여부는 중앙회와 피부미용위원회가 어떠한 합일점을 찾아내느냐에 따라 피부미용자격증 신설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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