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제도 폐지따라
과세특례제도 폐지따라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9.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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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점 세금부담 늘어나
내년 7월부터 연간 매출액 2천4백만원 미만의 사업자에게 지금까지 과세특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체 사업자의 70%에 해당하는 화장품 전문점들의 세금부담이 높아지게 됐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확정했다.



과세특례 제도의 폐지에 따라 현행 연간 매출액이 2천4백만원 이하인 소액부징수지는 종전과 다름없이 세금을 안내고 연간 매출액이 2천4백만원에서부터 4천8백만원 미만의 과세특례 사업자는 모두 간이과세 사업자는 모두 일반사업자로 바뀌고 1억5천만원 이상의 일반 사업자는 종전과 다름없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과세특례 사업자로 분류되어 전체 매출액의 2%만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던 화장품 전문점은 정부가 업종별로 정하는 부가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내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현재 화장품 소매업의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화장품 소매업의 간이과세 사업자의 부가세율은 20%이다.장업계는 과세특례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화장품 전문점이 전체 1만6천여개 판매업소중 절반이 넘는 70%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세특례 제도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제기됐던 문제로 정부의 폐지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세금거래서 수수 등 자료양성화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건전한 상거래를 정착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업계 관계자들은 화장품 전문 점의 경우 무자료거래를 통한 판매가격 문란현상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효과도 매우 커 화장품 판매가격 문란현상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효과도 매우 커 화장품 판매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과세특례 제도 폐지 방침은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통과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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