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준 `총체적 향상 기대`
화장품 수준 `총체적 향상 기대`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8.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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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미백.주름방지.자외선차단 제품만 적용
이번 화장품제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업계 전체의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그 범주를 정한 것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의는 제2조2항에서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피부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의 3가지로 명시됐다.



특히 이 기능성 화장품을 지정함으로써 세계적인 시장추세에 적극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장품과 제품의 경계에 있던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가능토록 하고 제품에 `기능성 화장품`의 표시를 하는 한편 유효성.안전성 심사를 받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외국에서 기능성화장품의 영역이 공식화됨으로써 향후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연구 활동에도 고무적인 영향을 줄 것이 틀림없을 뿐만 아니라 피부 생리작용 기전에 대한 피부 활성물질 연구,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제품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해질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는 일반 제품의연구개발에까지 영향을 줌으로써 국산 화장품의 전반적인 질적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다.



이에 더해 갈수록 복잡단단해지는 소비자들의 화장품에 대한 욕구에도 적극 부응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유효성.안전성 심사를 받도록 해 제조부문에서의 효율성 증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된 점도 높이 평가할 만 한다.



기능성 화장품의법적 영역확보는 약국에서의 기능성 화장품 유통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 예상되므로 약국이 새로운 유통채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며 전반적인 국제 경쟁력의 강화가 이루어져 수출 분야의 활성화가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능성 호장품이 미치게 될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불어 향후 화장품업계의 대응방안도 수립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즉 화장품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화장품의 범위,효능.효과의 범위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제도에 대한 세부규정과 시험법의 개발,기능성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소비자 홍보활동과 교육 등의 필요성도 강력하게 요청된다.이밖에 제조나 수입등에 필요한 시설기준에 대한 개선작업,위탁생산과 주문생산의 개념 정립 등도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업계에서는 현재 3가지로 한정돼 있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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