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높일 발판 마련했다"
"경쟁력 높일 발판 마련했다"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8.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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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앞장.반대의견 설득.본회의 제안설명까지 맡아
지난 12일 열린 임시국회 본호의에서 화장품법이 새로운 독립법으로 제정되면서 누구보다도 남다를 감회를 느낀 사람은 바로 오양순 한나라당 의원이다.지난해 11월 화장품관리법안을 발의하고 야당이라는 불리한 정치여건 속에서도 소신을 저버리지 않고 불철주야 입법활동에 매진했으며 그 결과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새로운 법으로 탄생하는 결실을 얻었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화장품법이 통과된 직후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화장품관리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면서 화장품만의 특성을 살리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별도의 화장품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함께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약사법과는 별도의 독립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았습니다.특히 화장품만의 특성을 살려 화장품 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 화장풉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의원은 이번 화장품법 제정은 의약품과 특성상의 차이점이 있음에도 화장품을 의약품 드으이 범위에 포함시켜 유사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전제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였다고 밝혔다.특히 오 의원은 관련법에 기능성 화장품과 화장품 제조업의 신고제 전환,화장품 심의위원회 설치,원료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 강화,법적 규제 명문화,표시기준 강화 등을 통해 관련 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호비자 보호기능이 대폭 보강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법안발의 이후 어려움도 많았다고 회고하는 오 의원은 약사관련 단체들로부터 ;화장품법 독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기능성 호장품의 신서은 의약품과의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등 구체적인 반대의견을 받아 이를 설득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일본의 경우 화장품법이 약사법에 포함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의사를 제시해 우리나라의 현행 약사법은 일본의 약사법과는 시스템이 다른 점을 이해시키데 많은 어려움을 격었다고 밝혔다.



특히 오 의원은 초선의원이라는 점과 함께 여당에서 야당으로 처지가 뒤바뀌는 와중에서 관련법이 회부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뒷말을 이었다.



"의원발의로 제정된 법인 만큼 이번 화장품법이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관련업계도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이번을 계기로 화장품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 의원은 화장품 산업을 선진미래형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서는 관련 업계가 연구개발과 품질혁신.광고,홍보전략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이번 관련법 제정이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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