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발전에 획기적 전환점"
"화장품산업 발전에 획기적 전환점"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8.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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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업계,화장품법 통과 경축 일색...시행령 등 후속조치에 큰 관심
유상옥 장협 회장은 지난 12일 화장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재정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화장품법 제정에 음양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은 많은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발표했다.



특히 관련법 제정 추진 4년여만에 이루어진 이번 화장품법 제정에 의원입법으로 관련법인을 제안했던 오양순 의원과 김병태 의원,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찬우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복지부,식약청 관련 당국,그리고 전문언론계 업계 관계자들에게 모든 공적을 돌리고 싶다고 밝혔다.



유회장은 이번 화장품법 제정은 50여년의 국내 화장품 산업의 역사상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라고 장업계 발전을 가져오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쾌거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있을 화장품법의 후속조치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보다 원만하게 만들어 화장품법제정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한편 관련 업계의 공동발전을 꾀하는 기회로 만드러 나가야 할 것으로 밝혔다.



유 회장은 이번 화장품법 제정은 국내 화장품산업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고 말하고 화장품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한 기능성 화장품이나 화장품의 정의 확대,그리고 제조업 신고제 전환,안전성 심사기준 강화,화장품심의위원회 설치,용기 등의 기재사항,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정부의 기술개발비 지원 등 지금까지 업계가 문제점으로 지적해 왔던 점들을 해소해 업계의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규가 포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7월까지는 충분한 시간적여유가 있다고 말하고 업계는 관련당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화장품법의 후속조치들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원만하게 만들어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회장은 앞으로 당국과 학계.언론계.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화장품법에서 제시한 기능성 화장품의 범주와 안전성 기준,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의 품목 확대 등을 구체화시켜야 하며 용기 등에 기재토록 되어 있는 성분표시와 제조일자 표시는 유효기간 표시로 대체하고 전성분 표시는 업계의 자율에 맡기는 등 현실적인 방안들을 수렴해 화장품법의 후속조치인 시행령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련 당국도 화장품법 후속조치를 만드는데 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 장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소비자 보호기능도 보완,강화되도록 관련법을 제정한 만큼 모든 업체가 화장품법 규정을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 국한 화장품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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