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서 벤처기업 평가기관 지정
보건산업진흥원서 벤처기업 평가기관 지정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8.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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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지원업무 전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앞으로 화장품 등 보건산업 분야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보건산업의 창업,육성,지원관리 사업의 주체가 된다.이에따라 화장품 등 보건산업분야 기업중에서 벤처기업을 창업중이거나 전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벤처기업을 신청해 오면 벤처기업 해당 여부와 벤처 전환 지원,벤처기업의 사업성 평가 및 창업지원 등을 받을수 있게 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나달 21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건산업분야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아 원내에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벤처기업 평가귀원회와 벤처기업 평가반,그리고 창업상담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보건 산업창업상담실을 설치,다음달 1일부터 벤처기업 평가신청 내용,평가기술의 특성 및 파급효과,벤처기업 판정 등 본격적인 심의 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면 관련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수도권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우 법인세 50%를 감면받고 공장건립에 필요한 30개 법률 62개 인허가 사항을 일괄적으로 처리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벤처기업 전용단지를 산업단지로 포함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지방세 감면과 개발부담금,농지전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와 관리자금 융자 및 외국인 벤처 투자허용,병영특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벤처기업 육성관련법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의 범위는 벤처캐피탈 회사의 주식인수 총액이지분의 10%이상이거나 투자총액이 20%이상인 기업,연간 매출액 대비연구개발 투자비율이 5%이상인기업,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을 사업화한 기업등이다.



평가기업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70점이상일 경우에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 선정된 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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