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S 정착방안 적극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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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01.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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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관련규정 보완 조례 제정...장협선 제도준수 적극유도
지난해 5월부터 화장품의 판매가격제도를 개선해 소비자들의 판매가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산 화장품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시행되고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도가 시행 7개월을 맞고 있으나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지도개선노력과 관련 협회의 대국민 홍보부족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의 시급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대국민 홍보,그리고 장업계의 자율적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소보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한 화장품 최종판매업소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한결같이 지난해 5월 도입된 판매업자가격표시제도가 당초 기대했던 판매가격의 자율적인 결정과 할인판매 관행 근절,무자료 거래 근절 등에 따른 국산 화장품의 신뢰도 회복을 얻을 수 없는 실정이며 이같은 요인에는 제조업체의 판매가격 강요나 당국의 지도,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에따라 최종 판매업소에서는 제도시행 이전과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며 도리어 판매가격 기준이 없고 소비자들이 가격정보를 얻을수 없어 소비자들로부터 판매가격에 대한 불신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해 복지부와 장협은 판매업자 가격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선과 조례를 제정해 당초 제도의 취지를 철저히 해나간다는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관련당국은 지금까지 지도,홍보에만 그쳤던 제조업체의 판매가격 제시나 강요,그리고 판매업소의 판매가격 미표시,할인판매,무자료 거래,덤핑거래 등 가격표시 제도를 위반하는 사례를 적발해 처벌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 현재 단순하게 위반 제조업체나 판매업소에 처벌하게 되어 있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그이나 판매금지를 위반사례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해 제조업체와 판매업소의 자율적인 관련규정 준수를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협의 한 관계자는 소보원의 판매가격 조사에 대해 회원사의 가격환원 등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하는 한편 자율적으로 판매업자 표시제도의 정착을 강력히 주지시킬 방침임을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들의 화장품 소비구매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회원사들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판매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협회에서도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 판매업자 가격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보건 당국의 한 관계자도 지난해 5월 시행에 들어간 판매업자 표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며 문제점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전제하고 관련 규정에 조례를 제정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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