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찔끔'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찔끔'
  • 윤강희 khyun0218@jangup.com
  • 승인 2012.08.22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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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수수료 안정화 지속 추진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를 소폭 인하했지만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촉 행사비 등 추가 부담비용은 오히려 오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등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대형마트의 경우 판매장려금)과 납품업체의 판촉행사비 등의 각종 추가부담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업태별 판매수수료는 지난 2010년과 2012년을 계약서 기준으로 백화점은 29.7%에서 29.2%으로, TV홈쇼핑(정률)은 34.4%에서 34.0%으로, 대형마트(판매장려금)는 5.4%에서 5.1%로 하양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판촉행사비, 판촉사원 인건비, 광고비, 인테리어비, 물류비, 반품비, ARS비 등의 경우 지난 2009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백화점 업태의 판촉사원 인건비와 광고비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율을 나타냈다.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수수료를 소폭이나마 인하한 가운데 화장품은 반대로 판매수수료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연도별 평균 수수료율은 2010년 29.63%에서 2011년 29.71%, 2012년 29.83% 계속 오르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백화점의 화장품 판매수수료율은 최저 12%에서 최고 35%로 브랜드별 편차도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유통에서도 화장품의 판매수수료는 인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홈쇼핑 유통의 연도별 판매수수료율을 살펴보면 2010년 38.75%에서 2011년 38.50% 소폭 인하됐지만 2012년 38.65%로 다시 인상됐다.

공정위는 향후 중소납품업체와의 핫라인 활용과 간담회 개최, 납품업체 서면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판매수수료 및 추가부담 수준의 검증 등을 실시하고, 유통 분야 공정거래 협약 이행과 장·단기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여 판매수수료 하향 안정화와 추가부담 완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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