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상이한 자외선차단제 표기법 확인해야
국가별 상이한 자외선차단제 표기법 확인해야
  • 조성미 shine@jangup.com
  • 승인 2012.08.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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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 사용 증가에 따라 규제도 강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신현두)은 세계화장품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주요 국가별 자외선차단제 라벨링 비교 및 관련 규제’라는 주제로 트렌드리포트를 발간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11년 자외선차단제의 세계 시장 규모는 47억7920만 달러로 2006년부터 연평균 4.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외선차단제는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 등 환경적 요소와 피부암 등 일광 화상으로 인한 질병 급증, 야외 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해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품목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자외선차단제 시장의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외선차단제를 화장품이라기보다는 보건재 혹은 생활필수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라벨링 및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도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여름 성수기 대비 물량 부족 현상을 우려해 연기되기는 했으나 미FDA 자외선차단제 라벨링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 12월 시행될 미FDA 자외선차단제 라벨링 개정안 시행에 대한 동향조사의 후속조치인 이번 리포트는 △한국, EU, ASEAN, 일본, 중국 등 국내 주요 수출 국가들의 자외선차단제시험법(UVA, UVB, 내수성 등) 및 라벨링 표기관련 규제 및 각국의 가이드라인 △국가별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표기 사항 △글로벌기업의 같은 브랜드에 대한 국가별 자외선차단제 라벨링 비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자외선차단제는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능성화장품으로 UVB, UVA, 내수성을 측정해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UVB의 경우 식약청고시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과 함께 일본, 미국, 유럽, 호주/뉴질랜드 등 대다수 국가의 측정법을 인정하고 있으며, UVA의 경우 식약청고시 자외선A차단지수 측정방법과 일본의 측정방법이 인정된다. 또한 내수성의 경우 식약청 고시와 미국의 내수성 측정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을 거친 자외선차단제의 SPF 값은 소수점은 버리고 -20% 이내의 정수로 표기해야 하며 SPF50이상일 경우 SPF50+로 표기한다. 자외선A차단지수 값은 2이상 4미만은 PA+, 4이상 8이만은 PA++, 8이상은 PA+++의 등급으로 표시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UVB와 UVA를 동시에 차단해야 자외선차단제로 표기할 수 있다. UVB 차단지수의 경우 SPF6이상의 제품에 대해 SPF 수치와 함께 Low, Medium, High, Very high의 4종류 라벨로 표기해야 한다.

UVA는 SPF 지수의 1/3이상일 경우 UVA 로고로 표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외선차단제 권장사용법, 주의사항을 표기해야 하며 100% 자외선차단 효과나 덧바를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담은 문구 등은 표기할 수 없다.

별도의 자외선차단 시험법을 규정해 두지 않은 아세안에서는 유럽과 유사한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자외선차단제 관련 규제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자체기준의 UVB와 UVA 차단효과 시험법을 적용하던 것에서 최근 UVB의 경우 ISO 24444로 변경했으며, UVA는 내년 1월1일부터 ISO 24442를 채택할 계획이다. 라벨링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자외선 차단제의 품질 향상과 측정 기술 발전을 감안해 PA++++ 표기가 신설될 예정이다.

중국은 자체 측정법으로 UVB와 UVA를 평가, SPF 표기 지수를 최대 3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PA 지수는 우리나라, 일본과 동일한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별로 자외선차단제 표시법이 규제 및 표기 방식이 상이함에 따라 산업연구원 측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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