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기준서 무료 제공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기준서 무료 제공
  • 김진희 jini@jangup.com
  • 승인 2012.08.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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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협,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기준서 서비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정규)는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을 통해 회원서비스의 일환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에 필요한 ‘품질관리기준서’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서’를 제공한다.

화장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경우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을 지방 식약청에 등록해야 하는데(종전 수입자의 경우 2013년 2월 4일까지), 이번 기준서는 필수 서류이므로 신규 수입자뿐만 아니라 종전 화장품 수입자에게도 제공된다.

의약품수출입협회 관계자는 “의약품시험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기준서는 화장품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새로운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준서는 의약품수출입협회와 화장품 품질검사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에 우선 제공할 계획이며, 기준서 관련 문의는 의약품시험연구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문의는 02-967-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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