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조합 연합회 정관 개정
판매조합 연합회 정관 개정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05.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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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가입금 크게 늘리고 회세확장







한국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정구승)가 정관과 규정을 개정,출자금과 가입금을 1백배 이상 대폭 늘려 자금력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회원규합을 통한 회무운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연합회는 지난달 26일 대전 샤또그레이스 호텔에서 임시총회를개최하고 출자금액과 가입금 확대를 골자로 한 정관과 규정개정을 통과시켰다. 이날 임시총회는 정관개정과 규정 개정을 위한 본회의, 기타 안건으로 채택된 연합회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5시간의 마라톤회의를 진행하며 연합회의 발전방향과 사업방향 전반에 관한 토의를 가졌다.



특히 정관개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출자금액(제12조)과 그 납입방법에서 1구좌당 금액을 1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백배 올렸다는 점으로 연합회의 자금력을 대폭 보강시켜 공동구매사업 등을 추구하는 연합회의 활동력을 강화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또 임원의 정수에서 고문직을 신설하고 고문에 대한 역할과 보수규정을 신설하는 등 고문직에 대한 권한과 내용을 신설한 것이 이채롭다. 규약개정에서는 가입금 및 경비등에 관한 규약 제2조 가입금에서 가입금 10만원을 1천2백만원으로 1백20배 대폭 늘렸으며 제6조 기본회비에서는 1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큰폭으로 강화했다.



기타안건으로는 이달부터 전북조합을 시작으로 울산, 대전, 경북동부·북부조합이 물류기지를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타조합들도 빠른 시일안에 물류기지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연합회 사무실에 대한 이전문제가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중순에 개최되는 조합장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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