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 특허관련 허위광고 강력제재
특허청 - 특허관련 허위광고 강력제재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05.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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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정권고, 2차 고발조치...소빚 오도 워천적 차단







앞으로 특허 등 산업 재산권과 관련한 표시·광고를 할 때에 관련 권리내용과는 다르게 허위 표시·광고시에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건망이어서 산업재산권을 이용한 광고가 많은 장업계에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5일 특허 등 산업개산권과 관련해 허위 표시와 광고행외가 그게 늘어나 일반소비자를오인·혼동케 하고 산업재산권 사용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따라 강력제재 방침을 밝혔다.



특히 산업재산권 표시요령과 허위 표시·광고 행위의 7가지 유형을 게시. 행정지도 위주로 시정조치하던 허위 표시·광고행의에 대해 사법처리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또 이와 관련해 위반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중소 기협중앙히 등 1백25개 관련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허청이 제시한 특허와 관련된 허위 표시 광고의 유형은 ▲특허출원증인 물품을 출원번호 표기도 없이 단순히 「특허품」이라고 표기한것 등으로 적발시 1차에 한해 문서로 시정을 권고하되 응하지 않거나 재차 허위 표시·광고를 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등 어느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도 등록은 물론 출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또는 출원한 것으로 표기시에는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키로 방침을 세우고 허위표시를 한 제품을 구입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도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관리국 조사과에 전담반원을 두어 관련업체의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일간신문, 월간지 등에 게재되는 광고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허위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관계자는 [산업재산권 관련 허위표시·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제하며 [허위 표시·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를 줄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로 위반사례에 대해 대처하겠다]고 허위표시·광고 단속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 했다.



한편 장업계 관계자들은 특허청에 이러한 특단조치는 특허 등과 관련된 불법광고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업계 스스로도 불법광고행위 등 위법행위를 금할 수 있게 하는 자정적인 노력을 계속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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