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협회, 법 개정 및 정책 방향 다뤄
한국직접판매협회는 7월5일부터 20일까지 ‘개정 방문판매법 5대 광역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후원방문판매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 방문판매법이 8월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및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돼 마련됐다. 전국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나눠 방문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설명회이며 신청은 직판협회로 하면 된다.
이번 설명회는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의 개정 방판법 개정 및 향후 정책 방향, 이강수 사무관의 개정 방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직접판매공제조합에서 관련 업무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직판협회 홈페이지(www.kdsa.or.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는 02-50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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