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판, 업체 대책 마련 시급
후원방판, 업체 대책 마련 시급
  • 김진희 jini@jangup.com
  • 승인 2012.06.08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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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판법 시행 60여일 앞으로 다가와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정의와 규제 신설을 골자로 한 개정 방문판매법의 시행이 6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업체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다수 방판업체들이 후원방판에 대한 규제가 1년 뒤에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며 특히 옴니트리션 규정에 따라 소비자 판매 비율이 70% 이상을 입증하면 3대 규제가 면제되는데 이를 옴니트리션 조건만 충족하면 후원방판과 관련한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대기업은 연초부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다수 업체들은 타사의 대응책 마련 등 업계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며, 법을 위반하더라도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바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판매원 3단계 이상, 후원수당 1단계의 후원방판 신설에 따라 8월18일부터 후원방판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는 △후원방문판매원 명부 작성 △후원방문판매원 신원 확인 시스템 구축 △정보공개 의무 신설 △청약철회 기간이 14일에서 3개월로 확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시 3개월 전 통지 △후원방판조직 및 후원방판원 지위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재화 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 가격보다 10배 이상 가격으로 판매 금지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외의 경제적 이익 지급 행위 금지 △1만원 초과 가입비, 3만원 초과 판매보조물품, 3만원 초과 의무교육 등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의무 부과 행위 등이 금지 대상이다.

이외에 1년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옴니트리션 70% 충족 시 후원수당 38% 상한 규제, 제품가격 160만원 규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등 3대 규제를 면제해준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준비 사항은 후원방문판매원 정보를 기록한 명부를 비치 또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청약철회 기간 확대, 후원수당체계 변경에 따른 계약서 등 서식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직 및 지위 양도 시 사전 검토, 재화 등의 원가율 관리, 하위판매원 모집 관련 모든 경제적 이익 제거, 가입비, 갱신비 부과, 판매보조물품 판매, 의무 교육 시행 시 면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 특히 업체는 후원방판원에게 일부 해당 규정의 내용을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 의무가 있다.

김태오 한국직접판매협회 부장은 “8월부터 새로운 방문판매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여유는 금물이며 자사의 판매 방식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 내용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부분 후원방판에 해당하는 화장품 방판업체들은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철저하게 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13일 입법예고 했으며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해 개정 방판법의 시행일인 8월18일에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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