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수협, 화장품분과위 운영…회원사 지원 강화
의수협, 화장품분과위 운영…회원사 지원 강화
  • 김진희 jini@jangup.com
  • 승인 2012.05.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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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서비스 제공…연구원서 방안 마련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정규)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를 위해 정부 정책에 따른 맞춤형 회원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의수협은 5월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역점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회원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화장품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업계 의견과 애로사항 수렴, 수입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 및 연구원 품질관리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날 수출 진흥, 회원 서비스 강화, 내부 역량 강화에 대한 구체적 업무 방향을 설명했다.

의수협 관계자는 “화장품의 경우 2월24일부터 시행된 화장품법시행규칙에 의해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이 분리돼 수입업자들은 품질관리기준서에 따라 자율적 기준을 정해 화장품을 수입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복잡하고,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업자 및 업계 관계자들이 혼돈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화장품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제조업 혹은 제조판매업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조판매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의사 혹은 약사, 화학 및 화장품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비롯해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자 등을 제조판매관리자로 둬야 한다.

특히 제조판매업자는 품질관리기준, 제조 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의 보관, 수입화장품의 수입관리기록서 작성 및 보관,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후 유통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조업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 제조판매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입 화장품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는 원료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처럼 변경된 사항에 대해 협회는 현재 화장품 원료목록 작성 절차를 안내하고 보고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추후 논의를 거쳐 의수협 연구원에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규 회장은 “한-EU, 한-미 FTA 발효로 제약 및 화장품 업계는 더욱 개방돼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수출 진흥, 분과위원회 활성화, 바이오 제품 품질관리 기반 구축, 내부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업계에 이바지하고 입지를 확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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