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화장품 매장 대다수 가격표시제 위반
명동 화장품 매장 대다수 가격표시제 위반
  • 조성미 shine@jangup.com
  • 승인 2012.05.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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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점검해 과태료 부과…호객행위 단속도 실시

황금연휴를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한 바가지 요금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명동 화장품매장의 대다수가 소비자 판매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지난 4월말 내부수리중인 2곳을 제외한 명동 화장품가게 69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지도 점검한 결과 66개 매장이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표시제를 잘 지키고 있는 곳은 외국 브랜드 2개와 국내 브랜드 1개 등 3개 매장에 불과했다.

위반 업소들은 개별상품 진열장 앞에 대표적인 가격만을 표시하거나 가격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매장은 종합제품과 묶음 상품에만 가격을 표시했다.

화장품법(제11조)과 보건복지부 고시(화장품ㆍ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요령)에 따라 화장품 판매업소는 매장 크기에 관계없이 개별 상품에 실제 거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판매가 ㅇㅇㅇ원’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명동 일부 상인들이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바가지 상혼과 과도한 호객행위를 벌여 외국인 관광객 피해가 빈번해져 명동관광특구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구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66개 매장에 대해‘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 처분을 내린데 이어 5월14일부터 이들 매장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한다.

2회 점검시 또 다시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2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는 화장품 가격표시제 점검과 함께 과도한 호객행위 단속도 실시한다.

소형 마이크나 육성으로 크게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하며 한손엔 바구니를 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행인들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화장품 가게 매장으로 유도하는 등 호객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31회에 걸쳐 단속한 결과 화장품 판매 호객행위 9건, 전단지 배포 4건 등 13건을 즉결심판에 넘겨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경고 9건, 계도 157건을 합쳐 모두 179건을 처분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화장품 매장마다 실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화장품 가격표시제 점검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면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매장간 가격경쟁으로 이어져 천정부지로 치솟는 화장품 가격도 안정되어 관광객들이 명동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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