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수용도화장품 범위 확대 추진
중국 특수용도화장품 범위 확대 추진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12.03.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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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개정 입법예고, 수출 어려움 가중 우려

화장품협회, 업계 의견 수렴
 

중국 당국이 특수용도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의도대로 특수용도화장품의 범위가 확대되면 대중국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은 지난달 20일 특수용도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한 달 기한으로 입법예고한 데 이어 이와 관련해 비특수용도화장품 분류관리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각국에 보냈다.

화장품협회는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 정리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화장품협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중국의 이번 조치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종래의 비특수용도화장품중 안전성 문제의 소지가 큰 것을 특수용도화장품으로 분류한다는 방침 아래 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정의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즉 현재 모발의 생장, 탈모와 단모의 감소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정의돼 있는 육발화장품에 비듬 제거, 두피 피지 분비 억제 등의 작용이 있는 제품이 추가된다.

또 체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인 건미화장품에 눈밑의 처진 지방살 완화, 여드름의 제거 혹은 방지, 주름 방지 등의 작용을 하는 화장품과 식물 오일류 제품(향기 작용만 있는 제품은 제외)이 포함된다.

액취 제거용으로 정의돼 있는 제취화장품은 땀을 억제하고 그치게 하는 등의 작용을 갖고 있으며 인체 악취를 없애거나 줄이는 화장품(체취를 덮는 향 종류 제품 제외)로 개정된다.

색소 침착을 경감하는 화장품인 거반화장품에는 미백 또는 증백(물리적으로 가려주는 작용만 있는 제품 제외), 다크서클을 완화시켜 주고 피부 각질 제거 등의 작용이 있는 제품이 포함되게 된다.

자외선의 흡수 작용, 일소로 인한 피부 손상을 경감하는 기능이 있는 화장품으로 규정돼 있는 방쇄화장품은 자외선 작용을 통해 피부를 태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까지로 범위가 확대된다.

이외에도 △임산부, 수유기의 여성, 영유아, 아동 등 특수 대상이 사용하는 제품 △입술(색소를 포함하지 않은 제품 제외), 눈 주위에 사용하는 제품(아이브로우 펜슬류는 제외) △나노, 유전자 등 신기술 재료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제품 처방에 ‘비특수용도화장품 분류외 관련 성분 리스트’ 중 성분이 사용된 경우 등도 특수용도화장품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중국 당국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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