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미용사자격증 인정 - 인력공단서 자격증 발급
외국 미용사자격증 인정 - 인력공단서 자격증 발급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1.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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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미용을 공부하고 있거나 혹은 외국에서 자격증을 이미 취득하고 한국에 돌아놨을 때 국내에서 자격증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가.



일본에서 미용사 자걱증을 취득했거나 기타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시험에 자격증목을 면제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국가기술가격검정 연간 시행계획에 의해 면제받고자 하는 종목이 시행되는 필기시험 수검원서 접수기간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역본부 및 지방사무소에 접수를 하면된다.



공단에 접수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외공관장이 확인한 외국자격증사본 1부와 수검원서 1부. 이력서 1부, 검정과목 면제 신청서 1부. 해당국가의 자격법령에 관한 참고자료. 예를 들어 검정시행기관·관련규정·자격의 구분·구성자격, 기준·시험방법·시험시간·시험과목·합격 결정기준·자격증발행기관 등이다.



외국 자격증 및 자격법령에 관한 참고자료는 반드시 번역후 공증을 받아 제출하고 해외공관장 확인은 자격증 사본을 가지고 자격증을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고있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을 필해야 한다.



검정의 면제범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02-3273-9651-2)검정과목 면제 심의위윈회심사후 전부 또는 일부만을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한다. 검정과목 면제를 전부 받으면 자격증을 해당일에 바로 발급 받을 수 있고 일부만 해당되면 면제를 받지 않는 필기 또는 실기시험에는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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