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미용사 자걱증을 취득했거나 기타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시험에 자격증목을 면제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국가기술가격검정 연간 시행계획에 의해 면제받고자 하는 종목이 시행되는 필기시험 수검원서 접수기간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역본부 및 지방사무소에 접수를 하면된다.
공단에 접수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외공관장이 확인한 외국자격증사본 1부와 수검원서 1부. 이력서 1부, 검정과목 면제 신청서 1부. 해당국가의 자격법령에 관한 참고자료. 예를 들어 검정시행기관·관련규정·자격의 구분·구성자격, 기준·시험방법·시험시간·시험과목·합격 결정기준·자격증발행기관 등이다.
외국 자격증 및 자격법령에 관한 참고자료는 반드시 번역후 공증을 받아 제출하고 해외공관장 확인은 자격증 사본을 가지고 자격증을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고있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을 필해야 한다.
검정의 면제범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02-3273-9651-2)검정과목 면제 심의위윈회심사후 전부 또는 일부만을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한다. 검정과목 면제를 전부 받으면 자격증을 해당일에 바로 발급 받을 수 있고 일부만 해당되면 면제를 받지 않는 필기 또는 실기시험에는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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