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국가공인 심의 강화
민간자격 국가공인 심의 강화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1.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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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달중 자격기본법 개정안 마련



교육부는 오는 3월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심의기준을 대독 강화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97년 자격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이 생겨난 이후 현재까지 약 1백50여개의 단체 및 법인이 자격증을 마련하고 관련분야에서 인정을 받고자 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일부 공신력없는 단체가 돈벌이 수단으로 민간자격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행 자격기본법 상 민간자격은 국가 심사 후 우수한 민간자격일 경우에는 국가자격과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어 민간 자격에 대한 메리트로 작용, 각 업계종사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인 기준 등에 대한규정이 미흡해 관련 분야에서 유사한 자격증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자격관리기관에서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시험대비반 등을 함께 운영하는 등 자격관리기관과 교육기관의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자격증을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을 준비하는 각 단체들은 현재까지 운용해온 형태를 보완해 자격관리와 교육을 별도로 운영하되 관련 단체간 정보교류를 통한 업계 공동의 전문화를 위한 자격기준, 또 자격의 국내의 통용성과 효용성 마련등을 위해 고심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미용관련 자격이 ▲공익법인 및 단체 ▲자격관리기관과 교육기관의 분리·운영 ▲국제적 통용성·특정업종 및 산업의 전문성 유기에 필요한 자격이라는 민간자격기준에 부합해 국가공인을 받게 될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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