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PL센터, ‘PL전문가과정’ 개최
국제PL센터, ‘PL전문가과정’ 개최
  • 윤강희 khyun0218@jangup.com
  • 승인 2012.01.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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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혼입 및 경고표시 관련 과정도 개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이하 PL)이 2002년 7월 시행된 이후 기업의 PL 대응이 중요해 지면서 PL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개 교육이 열린다.

국제PL센터(대표이사 박중한)은 2월부터 6월까지 한국경영교육원에서 ‘PL전문가과정’을 진행한다.
국제PL센터 측은 “최근 세계적으로 제품결함으로 인한 대규모 리콜 및 이로 인한 해당기업들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어 PL 대응이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다”며 “본 센터에서는 PL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기업의 위기대응 전략수립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PL전문가과정 공개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PL전문가과정은 △제조물책임법 이해 및 위기관리환경분석 △설계, 제조, 경고표시결함 대책 △기록관리체제 구축 △위험성평가 기법이해 및 워크숍 △위기관리추적시스템 이해 및 워크숍 △PL클레임 대응체제 구축 △PL소송사례 분석 △PLMS 구축방안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교육 기간은 2월21~22일, 3월20일~21일, 4월24~25일, 5월17~18일, 6월19~20일까지이다.

또한 ‘이물혼입대책을 위한 실무자 과정’도 개최된다. 이물관리는 식품, 화장품, 의약업계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문제로 정부에서도 관련 법령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PL센터는 해당 기업이 이물에 대한 사내관리 체제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위기관리 체제의 구축을 위해 본 교육과정을 준비했다.
이물혼입대책을 위한 실무자 과정은 △급변하는 이물클레임 환경변화 △이물발생 조건과 원인 Ⅰ, Ⅱ △이물추적관리시스템 △이물클레임 방어대책 Ⅰ, Ⅱ로 구성됐으며, 교육 기간은 2월23~24일, 3월22~23일, 4월26~27일, 5월24~25일, 6월26~27일까지 한국경영교육원 본관 1강의장에서 개최된다.

한편 제품의 경고표시결함으로 인한 클레임 및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고표시의 검증과 개선을 위한 ‘경고표시결함대책과정’이 개설된다.
국제PL센터는 2월부터 6월까지 한국경영교육원 본관 1강의장에서 경고표시결함대책과정 공개 교육을 진행한다. 본 교육과정은 △경고표시결함대응방안 Ⅰ △경고표시결함대응방안 Ⅱ △샘플제품을 이용한 경고라벨 작성 워크숍 △경고표시 Q&A로 교육 과정이 구성됐다.
교육 일정은 2월27일, 3월29일, 4월20일, 5월30일, 6월22일까지 5회 진행된다.
문의는 070-8920-5238.

www.InterP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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