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화장품 표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나노화장품 표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12.01.13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정의ㆍ안전성 입증방법ㆍ표시광고 등 안내

나노화장품의 안전성 입증 방법과 표시광고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2월29일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의 표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1월11일 공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3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을 "나노물질이 제품 중에서 응집 등이 되지 않고 나노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화장품 도는 나노기술을 사용하여 물리화학적 특성이 변화되거나 생물학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진 화장품"으로 정의했다.

여기서 나노물질이란 "나노기술을 적용해 나노크기의 일면이나 다면의 외형 또는 내부구조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용성이거나 생체지속성인 물질"을 말한다.

식약청은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나노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을 제조수입하려면 사용된 나노물질이 피부를 투과하여 흡수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혹은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나노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은 해당 원료의 성분명 앞에 [나노]라는 문구를 병기하여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기재표시하도록 했다.

나노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화장품에 나노라는 용어가 들어간 기재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면 안되며, 반대로 나노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된다.

나노물질을 원료로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하면 해당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식약청장에 나노물질 원료 목록을 보고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