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판’ 신설 방판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원방판’ 신설 방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진희 jini@jangup.com
  • 승인 2012.01.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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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랍 29일 본회의 의결…다단계 정의 규정 단순화

방판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신설된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등록 및 사전규제는 공포 후 1년6개월 후에 적용된다. 단, 후원방판에도 금지행위 등 행위규제는 공포 후 6개월 시점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변종 다단계를 규율 대상에 포함하고 후원방문판매를 신설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판업체를 다단계에 준하여 규제하는 한편 불법 피라미드 판매에 대한 규율 강화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완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이다.

먼저 현행법상 지나치게 엄격하게 돼 있는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 중 소비자요건과 소매이익요건을 삭제해 단순화함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변종 다단계 영업형태에 대한 방문판매법에 의한 규율이 가능해진다.

또 직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적인 방문판매와 구분해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소비자안전장치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도 다단계와 마찬가지로 영업개시를 위해 시·도 등록을 의무화하고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금지행위 적용 및 후원수당 총액제한(매출액 대비 38%), 취급 제품 가격 상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단, 판매원이 아닌 최종소비자 매출 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사전규제 적용을 제외해 건전한 유통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불법 피라미드 규율 강화로는 기존에 다단계판매에만 적용되던 금지 행위들을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로 정의, 후원방판 등 단계적으로 가입된 조직에 모두 적용되도록 하고 벌칙도 강화했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학생 다단계 피해 근절을 위해 취업 등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완으로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 행사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와 함께 미등록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위반업체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방판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일부 요건을 회피해 ‘무늬만 방판’으로 영업하던 업체들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단계판매 정의규정을 개선해 유사다단계를 규제대상으로 포섭하는 동시에 다단계판매와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는 후원수당 1단계 업체들은 후원방문판매로 신설해 규제를 차등하겠다는 것.

특히 최종소비자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방문판매업계의 시장질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불법 피라미드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악덕업체 근절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방판법 개정은 2009년 7월 다단계 규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정부개정안 및 4개 의원발의 안과의 절충안을 마련, 국회 공청회 및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지난해 3월4일 정무위 대안이 만들어졌다. 이후 국회 법사위 상정 및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김진희 기자 jini@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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