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크피리치온 1% 화장품 분류
징크피리치온 1% 화장품 분류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2.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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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듬·가려움 덜어주는 제품’ 명시…의약외품과 구분
징크피리치온 1% 함유 제품은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관련 규정(화장품 원료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3-배합한도가 지정되어 있는 원료’의 기타 항목에 징크피리치온 항을 신설하는 동시에 배합한도는 ‘제품 중 총 징크피리치온으로 1% 이하(비듬과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심의위원회 제도분과위원회(위원장 김덕록)는 지난달 18일 징크피리치온 1% 제품의 화장품 분류·사용의 타당성과 화장품으로 분류할 경우 배합한도 기준 설정의 타당성에 대한 회의를 개최, 이와 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징크피리치온 1% 함유 제품의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이를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게 개진됐다.



다만 비듬방지 샴푸의 경우에는 ‘비듬방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를 화장품 원료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기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과는 이 내용과 관련 “화장품 시행규칙에 비듬, 가려움을 덜어주는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의견을 밝히고 “화장품심의위원회의 자문과 각 규정, 입안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한 의견 수렴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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