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EU 화장품 제도 달라진다!
2013년 7월 EU 화장품 제도 달라진다!
  • 최지흥 기자 jh9610434@jangup.com
  • 승인 2011.11.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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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위해서는 EU담당자 선임ㆍ제품 정보 문건 파일 보유 필수

 
2013년 7월부터 EU의 화장품 규제가 새롭게 정립됨에 따라 유럽 수출을 진행하거나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

EUCCK(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11월30일 노보텔 엠버서더 강남호텔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한-EU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EU 진출 전략 컨퍼런스’에서 EU의 달라진 화장품 규정이 소개된 것.

화장품산업 협력 세미나 및 비즈니스 상담회를 목적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영국 화장품시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영국화장품협회 올리비아 산토니 매니저는 2013년 7월부터 발효되는 EU의 화장품 규정 변화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EU는 불확실성 방지와 각 국가별 기준 통합을 목적으로 화장품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EU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EU수출 책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모든 수출 화장품은 원산지, 제조일자, 제조원, 안전성 평가 자료, 법규 관련 문건 등 모든 정보 문건 파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EU에서 인정하는 안전평가 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 기관을 통해 안정평가를 받은 문건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반드시 제조는 ISO 기준에 맞는 GMP 설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료의 경우는 배함금지 외에 사용이 가능하며 사후 검증제도를 통해 제품 출시 후 안전성을 검증하고 정부에서 안전성이 의심되는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관리한다.

올리비아 산토니 매니저는 “EU는 앞으로 모든 제품과 비매품까지 화장품 안전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면서 “유럽은 책임자가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영국화장품협회 올리비아 산토니 매니저 외에도 자비에르 코제 주한 EU 대표부 수석상무관의 ‘한-EU FTA와 화장품산업 전망’, 강세훈 한국콜마 화장품부문 대표이사의 ‘국내화장품수탁업체의 현황과 과제’, 줄리엣 멜레디 프랑스화장품협회 부회장의 ‘프랑스 화장품 수출입 제도 및 전략’, 최대규 신한관세법인 관세사의 ‘한-EU FTA 발효 이후 화장품분야 관세 적용’, 전홍기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장의 ‘FTA 활용 지원정책 현황’, 설효찬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과장의 ‘화장품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 방향’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주제발표 이후에는 오찬과 질의 응답시간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 간의 수출상담회가 열려 EU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컨퍼런스 주제 발표 요약>

한-EU FTA와 화장품산업 전망
자비에르 코제, 주한 EU 대표부 수석상무관

 
자비에르 코제 주한 EU 대표부 수석상무관은 ‘한-EU FTA와 화장품산업 전망’이란 주제로 그동안의 한국과 EU의 교역 현황과 올해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에 따른 변화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2010년 EU의 한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은 5억59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0% 성장했으며 앞으로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도 EU 국가에 대한 화장품 수출이 4000만 달러로 규모는 작지만 전년대비 255 성장해 앞으로 큰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한-EU FTA 발효로 EU 제품의 관세가 최장 5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모든 제품이 철폐되며 원산지 규정에 따라 중간 국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사례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EU의 화장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화장품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이란 게 자비에르 코제 주한 EU 대표부 수석상무관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표준의 차이, 절차, 안전성 검사, 품질 기준 등 여전히 한국 화장품시장은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은 현재 ISO 표준에 따라 GMP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으며 유럽은 사후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은 사전에 제품을 규제하는 사례가 있어 비관세 장벽이 되고 있다”며 “양질의 제품 생산이 목적이 되어야지 장애가 되어서는 않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화장품 수탁업체의 현황과 과제
-강세훈, 한국콜마 화장품부문 대표이사

 
강세훈 한국콜마 화장품부문 대표이사는 ‘국내 화장품수탁업체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국내 화장품 수탁업체 현황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국내 수탁업 시장은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이후 2002년까지 저성장을 이어왔으며 2002년 브랜드숍 출현이후 수탁업 산업의 성장기가 도래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년간 20% 이상의 고도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0년 현재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는 773개사로 추산되고 있으며 연간 생산실적은 6조145억원, 수입자는 1105개사, 수출실적은 7억6000만 달러(114개국), 수입실적은 10억400만 달러(68개국)으로 국내화장품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4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국내 수탁업 시장 규모를 알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황으로 금융감독원 동시자료 및 각사의 보도자료에 의한 추정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근거로 강 대표는 국내 수탁업 생산규모를 7000억원~1조원으로 추정했으며 이중 상위 6개사의 매출총액이 515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강 대표는 “국내 수탁 업계는 다양한 고객의 차별화 니즈 증대와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경쟁업체 증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규 및 품질 관리 강화, 중저가 시장의 활성화 등이 위협이 되고 있지만 다양한 브랜드숍의 활성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한류문화의 세계화 등이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화장품 수출입 제도 및 전략
줄리엣 멜레디, 프랑스화장품협회 부회장

 
줄리엣 멜레디 프랑스화장품협회 부회장은 ‘프랑스 화장품 수출입 제도 및 전략’을 주제로 프랑스화장품시장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 화장품산업은 가장 주목받는 산업으로 연간 특허 출원이 가장 많을 정도로 40년간 성장세를 이어오며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2009년 기준 프랑스 화장품 수출액은 95억 유로로 수입액의 5배에 달한다. 한국의 수출액도 1억7400만 유로에 달하고 있다.

무역장벽에 대해서 줄리엣 멜레디 프랑스화장품협회 부회장은 “FTA 발효로 5년 내에 한국의 관세가 98.7% 철폐되지만 규정이 상의한 부분이 있어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며 “일례로 한국은 광고, 표시 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유예기간이 짧아 제품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영국의 화장품시장
- 올리비아 산토니, 영국화장품협회

 
올리비아 산토니 영국화장품협회 매니저는 ‘영국의 화장품시장’을 주제로 EU의 화장품 변화된 화장품 규정 외에도 영국 화장품시장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영국은 EU 국가 중 독일과 프랑스 다음으로 큰 화장품시장으로 2010년 80억 파운드 이상의 시장을 형성했다.

시장은 스킨케어, 구강 관련 제품, 헤어 시장 순이며 유통에서는 최근 인터넷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영국화장품협회 조사 결과 영국인 60% 이상이 하루에 한번 인터넷을 접속하고 있으며 연간 3100만 파운드를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셜미디어 시장이 형성되면서 10대와 남성 고객를 타깃으로 하는 기업들의 홍보 공간으로 소셜미디어가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리비아 산토니 영국화장품협회 매니저는 “영국의 아시아 지역 화장품 수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 하는 곳은 중국과 인도지만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면서 “영국은 중소기업이 많아 한국시장 진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EU FTA 발효 이후 화장품분야 관세 적용
- 최대규,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대규 신한관세법인 관세사는 ‘한-EU FTA 발효 이후 화장품분야 관세 적용’을 주제로 한-EU FTA에 대한 관세 인하와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에 따라 원산지 신고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제도에 맞게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EU에 화장품 수출액이 6000만 유로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 원산지 인증 발급 심사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화장품 제품의 HS코드 분류가 대부분 33개로 분류되어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는 이 코드에 맞게 분류해야 한다.

일례로 향수와 화장수는 HS코드가 33.03이며 입술, 립, 메이크업, 어린이화장품이 포함된 화장품 HS코드는 33.04다. 또 두발은 33.05, 구강 관련 제품은 33.06, 기타는 33.07이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EU 화장품의 관세는 6.5%이며 FTA 발효에 따라 스킨케어와 페이스 파우더는 5년 유예기간 후 관세가 없어지고 립스틱, 아이섀도, 네일, 메이크업 등은 3년 유예기간 후 관세가 철폐된다. 그동안 평균 6%의 관세를 내야한다.

FTA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 국가의 직거래가 이루어져야하며 중간에 타국가에 제품을 물류 창고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원산지신고서를 중간에 거치는 국가에서 받아도 않된다. 다만 제3국에서 보관 등의 최소한 하역은 용납된다.

최대규 신한관세법인 관세사는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국 내 담당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HS코드 분류를 정확히 해야한다”면서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체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FTA 활용 지원정책 현황
- 전홍기,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장

전홍기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장은 ‘FTA 활용 지원정책 현황’을 주제로 한국과 유럽, 미국, 일본 등의 FTA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산업의 긍정적인 혜택에 대해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DDA 협상 교착 이후 FTA체결이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이 14개, EU가 25개, 일본이 11개, 한국이 8개의 FT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FTA체결을 통해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수출산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칠레, 싱가포르, 노르웨이 등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FTA활용 지원을 위해 인증수출자 지정과 FTA컨설팅 운영, 통합무역정보시스템 운영, 수출물품 FTA 해당여부 자동 통합 시스템 운영, FTA 수출품목 원산지 사전 검증 지원,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강좌 개설, FTA포털사이트 개설 등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화장품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설효찬,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과장

 
설효찬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과장은 ‘화장품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내 화장품산업 현황과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변화 등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시장은 2010년 기준 제조업체 882개사 수입업체 1105개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화장품 제조시장은 8조5000억원 규모이며 수입은 4조9000억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 화장품 수출은 195개국에 6900억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85개국에서 9800억원의 화장품이 수입되고 있다.

세계화장품시장 규모는 미국이 324억달러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브라질 순이며 한국은 46억 달러로 세계 12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어 설 과장은 식약청은 그동안 국내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해 시행한 배합금지 물질 중 비의도적 생성 유해물질 검출한도 설정, 배합금지 및 배합한도 성분 조정,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카본블랙 등의 색소 사용 합리화, 화장품 유형 확대, 화장품 안전성 정보 관리 규정 제정,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확대 등을 소개했다.

특히 설 과장은 올해 8월4일 개정 공포되어 2012년 2월5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설 과장에 따르면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제조판매업 등록제가 도입되어 수입업자는 1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3년 2월5일까지 제조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조판매업자는 생산, 수입실적 보고 의무, 화장품 품질관리,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원료 목록 보고, 품질관리 교육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

또한 화장품 광고 실증제 도입으로 광고주에게 직접 화장품 표시, 광고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이 부여되며 광고주는 식약청이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화장품 1, 2차 포장 기재사항도 달라진다. 앞으로 화장품 1차 포장에는 화장품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상호, 내용물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 기재 경우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이 의무화된다.

이와 관련 설 과장은 “법안 개정시 EU 측에서 화장품 용기 표시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바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2차 포장을 폐기하고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1차 포장에 최소한의 제품 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 과장은 “올해 3월24일 고시 발표한 화장품 GMP기준은 ISO 표준과 동일해 EU 측에서 주장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며 향후 이를 화장품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면서 “GMP적합업소 우대조치도 새롭게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설 과장은 이외에도 아토피 관련 제품이 내년부터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아토피를 비롯해 여드름 등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표시, 광고는 강력하게 규제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지흥 기자 jh9610434@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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