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능성’ 오인광고 269건
지난해 ‘기능성’ 오인광고 269건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2.02.14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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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받은 455건의 59% … 모니터링 강화 절실

지난해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www.kcia.or) 화장품광고자문위원회에서 진행된 총 21회의 광고자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7백47건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 적합건수가 전체의 절반 수준인 3백77건(50.5%), 조건부 적합이 3백2건(40.4%), 그리고 부적합 건수는 9.1%에 달하는 68건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적합률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이는 기능성화장품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기능성화장품 심사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들이 기능성화장품 효능·효과를 소구하거나 또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현을 한 것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화장품협회 광고자문위원회(위원장 김문환 청주대 교수)는 지난해 광고자문회의 결과 분석 발표와 함께 ▲ 현재 화장품법 시행규칙 부표에 규정돼 있는 ‘화장품의 유형별 효능·효과’에 따라 자문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객관적인 자료없이 과대·과장적인 요소를 의도적으로 표현하거나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 광고자문없이 집행하는 광고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 시대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욕구충족과 크리에이티비티 영역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할 것 등의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광고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 지적과 함께 업계의 자율적이고도 공정한 심의와 이의 개선을 위해 ▲ 광고제작에 있어 법의 한계성을 이해하고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표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업계·관계 당국·소비자 단체 등과 조율, 현행법 안에서 표현가능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마련이 요구되고 ▲ 광고 자문 후 조건부 적합, 부적합 등 지적내용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고 집행되는 소위 ‘치고 빠지기’ 식 광고나 아예 자문을 거치지 않은 위법성 광고에 대해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 화장품 효능·효과 확대와 기능성화장품 표현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신기술의 개발을 통한 소비자 욕구 부응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자문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보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가 전체 지적건수 4백55건 중 59.1%에 해당되는 2백69건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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