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산업법 지지’ 1인 시위
‘뷰티산업법 지지’ 1인 시위
  • 윤강희 기자 khyun0218@jangup.com
  • 승인 2011.11.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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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산업법 통과 법안 촉구 릴레이 시위 진행

▲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조수경 회장이 11월21일 정부와 국회가 피부미용기기 법적 사용근거 마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지지하고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회장 조수경)는 11월21일부터 국회 정문에서 뷰티산업진흥법안 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11월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신상진 의원의 ‘미용사법안’과 손범규 의원의 ‘미용업법안’, 이재선 의원의 ‘뷰티산업진흥법안’ 등 3가지 법안을 묶어 ‘미용 · 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으로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상정하여 법안심사위원에서 1차 통과되어 미용기기의 합법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반을 마련했다.

조수경 회장은 "지난 수년간 미용기기 법안통과를 위해 고군분투한 만큼 이번 뷰티산업 진흥법안의 제정으로 35만의 피부미용사들의 환영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회장은 “의료계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안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철회를 요구하며 신상진 의원실을 항의 방문하고 피부미용과 관련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뷰티산업 진흥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수경 회장 및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이사진들은 뷰티산업 진흥법안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료계가 요구하는 법안 철회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11월21일부터 서울지회를 시작으로 12월7일 광주지회까지 전국 각 지회별로 이어 법안이 통과 될 때까지 기간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응원의 1인 시위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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