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관련 정보방 가동
PL법 관련 정보방 가동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2.01.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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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기업 대응방안 등 적극 서비스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이 중소업체들의 경영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청장 최동규·www.smba.go.kr)이 PL 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에 나섰다. 지난 12일부터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상에 마련된 제조물책임 정보방이 바로 그것.



제조물책임 정보방에는 PL법 해설, 기업의 대응방안, 지원시책 등의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 제조물책임법 해설과 국내외 판례 ▲ 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방안 ▲ 정부의 제조물책임 지원시책 ▲ 제조물책임 보험가입 안내 ▲ 제조물의 결함원인 규명기관 안내 ▲ 제조물책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제공되는 내용 이외에도 업종별 PL대응방안 등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예정이며 각 기업이 PL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번 정보망을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조물책임법은 미국(1963년), 유럽(1985년), 러시아(1992년), 호주(1992년), 필리핀(1992년), 중국(1993년), 일본(1995년) 등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현재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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