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2.01.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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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지정·고시 화장품은 사용기간 표시케



화장품법 제 10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중 제 1항 제 5호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조항이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고시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으로 개정, 통과됨으로써 공포 후 1년 이후부터 식약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화장품의 경우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는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해야만 한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법률은 1월 16일 현재까지 공포된 상태는 아니지만 이달 안으로 공포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됨에 따라 내년 1월말 또는 늦어도 2월부터는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 임인배 의원을 포함한 3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화장품법 중 개정법률안’은 당초 전체 화장품에 대해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됐으나 그 동안 업계가 꾸준히 제기한 ▲ 유통기한 설정의 부당함 ▲ 사용기한의 설정도 식약청장의 별도 지정·고시 등을 통한 제한적 적용 등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일부 받아들여지고 현행 의약품과 의약외품, 식품 등의 표시관련 법률규정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감안해 ‘사용기한’ 표시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의 수정과 관련 “모든 화장품의 용기 등에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을 화장품의 특성, 타 제품과의 형평성,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유통기한을 사용기한으로 하고 사용기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만 제조연월일 대신 표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은 지난해 5월 21일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2001년 11월 26일)에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대체토론 후 법안소위에 회부(2001년 12월 12일)돼 심의와 수정의결을 거치고 같은 달 14일에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수정 의결이 이루어졌다.





◇ 화장품법 개정 일지



▲ 2001년 5월 21일 임인배 의원 등 32인 발의

▲ 제 225회 정기국회 제 12차 보건복지위원회(2001년 11월 26일) 상정

-제안설명ㆍ검토보고ㆍ대체토론ㆍ법안 소위원회회부

▲ 제 225회 국회(폐회 중) 제 9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1년 12월 12일) 상정

-심의ㆍ수정 의결

▲ 제 226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보건복지위원회(2001년 12월 14일)

-소위원회 심사보고ㆍ수정의결



◇ 화장품법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①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첨부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기 또는 포장에는 명칭ㆍ상호 및 가격 외의 기재ㆍ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4.(생략)

5.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

6.~ 9.(생략)

② ~ ③ (생략)

제 1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1.~ 4. (현행과 같음)

5.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6. ~ 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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