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제에 `사용기한 표시제` 도입
OP제에 `사용기한 표시제` 도입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1.02.10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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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업소·홍보 강화하고 상시감독제도 검토


보건산업진흥원 용역연구 판매자가격표시제도 개선방안

현행 화장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제도홍보와 그에 따른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제도의 보완책으로 `화장품 사용기간 표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장임원·www.khidi.or.kr">www.khidi.or.kr)은 지난 1일 화장품의 판매자가격표시제의 정착과 유통가격관리의 안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www.kcia.or.kr">www.kcia.or.kr)로부터 용역받아 수행해온 `화장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김동철 박사) 보고서를 통해 현 화장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가격표시의 주체인 판매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실천의지의 선행, 화장품 관리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부의 전담조직과 관리체제의 재정비, 가격정보가 정확히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가격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등이 정착방안으로 제시됐다.



또 이 제도의 개선은 부문별, 사안별로 추진할 것과 함께 제조업계와 유통업계는 판매자가격표시제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고 조직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기능분리, 정보화, 전문화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책임을 밝혔다.





화장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요내용




지난 1일 발표된 `화장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은 ▲판매자의 제도 실천 확립과 소비자의 인식전환 제고 ▲정부 및 협회, 관련단체 등의 계도와 계몽활동 강화 ▲유통체계의 정보화 추구 ▲판매자의 가격정보체계의 수립제공 ▲제조업자의 가격간섭금지 및 가격책정의 적정화방안 강구 ▲대중매체를 이용,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도·정책적 측면 제도와 정책적 측면으로 중앙행정부처에서 제도평가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도록 전단 감독평가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분권화된 판매자가격표시제의 감독 통제를 재정립해 감독기관의 상시적 지도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의 신설과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활성화 대책도 마련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판매가격을 성실히 이행하는 업소에 대해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조항(판매자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8조)에 의해 앞으로 세제혜택이나 금융지원 상에서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부여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에 따르면 모범업소는 영업과 제조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저리융자사업자금의 우선 지원과 세제감면의 혜택을 받게된다. 또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판매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일정한 위치에 모범업소 마크 표시를 부착하며 지정사실에 대한 내용도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안이다.



판매자 측면 판매자 측면은 정부차원의 가격관리와 판매전략 등에 대한 교육과 지도계몽, 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법적 책임소재 강화로 판매업소 간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납품업자의 가격간섭금지를 법적으로 명문화해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 측면 소비자를 위한 방안은 현행 제도의 시행목적과 효과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고 이를 위해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 제도를 널리 알리는 점이 강조됐다.



또 판매가격에 대한 시장감시기능의 활성화와 효과적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제기됐다. 판매업소별 판매가격의 차이로 소비자들이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판매업소 간의 가격비교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은 각 지역별 단위의 점포별, 품목별 가격정보와 통신판매, 인터넷 등을 통한 전국적 가격정보 등으로 구분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위해 제품의 유통가격정보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화장품 유통가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했다.



가격정보의 제공은 주요 언론매체와 소비텔 등 통신매체를 활용하고 화장품협회 등 관련단체가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와 주간잡지 등 가격제도에 관한 홍보문안을 기획해서 구체적으로 광고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화장품 판매자가격표시제의 보완방안으로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해 도입하자는 제안도 마련됐다. 이 표시제는 제품의 품목별, 특성별로 효능·효과와 안전성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제품의 사용기한을 달리 설정해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올바른 제품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즉 화장품의 품목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근거자료를 토대로 사용기한을 달리 표시 책정함으로써,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유통질서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화장품전문점과 대형할인매장 등 3천 곳, 화장품 구입 경험자 3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제도에 관한 반응과 인식 등을 파악하고 제도의 이행 상황과 실태를 기초로 발간됐다.





기사입력일 : 20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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