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색조화장품 2공장, CGMP 2호 지정
한국콜마 색조화장품 2공장, CGMP 2호 지정
  • 최지흥 jh961043405@gmail.com
  • 승인 2011.08.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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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자문교육 요청에 따라 9월8일 업계 대상 교육 진행

화장품•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기업인 한국콜마(대표이사 윤동한)가 식약청이 인증한 국내 최초의 1호 CGMP[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지정에 이어 색조화장품 2공장(부천)를 2호로 적합받았다.
 

한국콜마 색조화장품 2공장이 8월26일 식약청으로부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승인을 받아 적합업소로 지정받게 된 것.
 

CGMP는 화장품 품질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표준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3월24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이 전면 개정 고시됨에 따라 평가심사 기관이 화장품협회에서 식약청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한국콜마는 발 빠른 대응으로 기초화장품 2공장(신정)을 식약청으로부터 심사받아 첫 인증 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번에 색조화장품 2공장(부천)을 2호 지정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한국콜마는 이번 인증으로 업계의 자문 요청이 늘어나면서 9월8일 신정공장에서 CGMP 관련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콜마 측은 이번에 개정된 CGMP 인증은 기존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엄격한 평가는 물론 작업장(방충, 방서, 청소, 온습도, 작업 환경테스트 등) 및 개인위생 및 유지관리가 특히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 화장품GMP(ISO 22716) 기준을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용한 것으로 국내 화장품 품질 기준의 수준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공신력 및 신뢰도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적합업소 지정을 받은 제조업소와 그곳에서 제조한 화장품에 적합업소 로고를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의 위탁계약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CGMP 적합업소에 위탁 제조할 것을 권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www.kolm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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