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터 바코드 표시 의무화
1월 부터 바코드 표시 의무화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1.12.2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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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PL법 시행 … 식약청 내 화장품계 신설도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각 업체마다 내년 한해를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이다. 무엇보다 시판시장 활성화의 정점을 두고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유통경로별 안정적인 수익창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내년 한해도 급변하는 시장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내년 한해 화장품업계에 적용되는 법률과 제도상의 변화 내용, 그리고 월드컵 등 시장변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바코드 표시 의무화



유통비용 절감 … 거래투명성 확보 목적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단, 내용량이 15밀리미터 이하 또는 15그램 이하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이나 견본품, 시공품 등 비매품은 제외)에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제정 고시한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에 따른 것으로 화장품 유통현대화의 기반을 조성,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 화장품 바코드 표시는 국제 표준바코드인 EAN/UCC체계 중 EAN/UCC-13, EAN/UCC-14 또는 EAN/UCC-128 중 하나 또는 UPC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 폐쇄경로는 현재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바코드를 사용해도 무관하며 올 연말까지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방판법 개정안 시행



단계상 규정보다 기업 자율권 부여해야



현재(12월 19일) 국회에 계류 중인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각종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조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변질될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조건이 포함됨으로써 향후 화장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다수의 방판 관계자들은 화장품 고유의 방문판매 특성을 감안, 단계상의 규제보다는 각 업체의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한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 이외에도 ▲ 전화권유판매를 판매원의 적극적 접근성을 감안하여 방문판매에 준하도록 규정 ▲ 방판·다단계 판매와 관련 청약 철회기간 축소, 조정 ▲ 후원수당의 지급수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 ▲ 다단계의 기존 공탁금 제도 외에 피해보상보험과 공제조합 설립 가능 등이 포함돼 있다.



●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조항 포함



이달 정부가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보면 그 동안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온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사용 거절에 대한 제재방안이 마련된 점이 눈에 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용 거절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문화했고 매출전표가 없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의 경우에도 부정사용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이는 과표양성화를 위해 추진돼온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방안이 보다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한·일 월드컵 특수

10만명 중국 관광객 몰려드는 특수

최근 정부는 2002년 월드컵 개최로 외국인 관광객 44만여명을 유치, 이로 인해 관련 업종별로 경제 특수가 일어나 내년 국내총생산(GDP)이 약 0.14%포인트 높아질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약 6천7백79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화장품업계에서도 대규모 관광객을 통한 일시적인 시판 중심상권의 수익확대를 점치면서도 내심 각 업체별로 관련 프로모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특히 본선 1라운드를 한국에서 치르게 되는 중국의 경우 관광객이 최고 10만명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큰 게 사실. 그러나 마냥 기뻐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 한국을 찾은 중국인들의 손에 어떤 상품을 들려 보내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 제조물책임법 시행

고액 배상책임 발생때 中企 대책 세워야

내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미 협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PL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접한 일본에서도 화장품의 결함으로 인한 분쟁이 법정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없다는 데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만일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고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지불능력 부족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

비록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으로써 신제품 개발 지연, 기업의 이미지 손상과 부담 증가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 일자가 확정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 화장품계 신설

업무의 독립·신속성 기대 커

내년 7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안전국 내에 화장품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할 화장품계(係)가 신설된다.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약품평가부 의약외품과 내에 2명 또는 3명의 화장품 관련 인력이 증원, 배치되는 것.



화장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식약청 내에 화장품계의 신설은 화장품 관련 업무의 효율성 강화와 독립을 일정 부분 보장받는 첫 단계라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인원이 극소수에 불과해 당장 업무의 독립과 신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나마 기존 인력들의 부담은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현재 의약품안전과의 화장품 관련 행정업무는 김성만 서기관과 채규한 약무주사보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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