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네일숍 행정지도 긴장감 고조
부산시, 네일숍 행정지도 긴장감 고조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1.08.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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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까지 영업신고 해야 영업가능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이다. 부산광역시에서 12월1일까지 네일숍 영업신고를 완료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려 부산 지역 네일숍 업주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10년 6월1일자로 네일숍 운영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했으며 ‘네일숍 영업자 및 종사자는 공고일(2010년 6월1일) 기준으로 1년 6개월 이내’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업(일반) 면허를 취득한 후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 적법하게 공중위생영업을 해나갈 것을 지도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12월1일까지 미용사(일반) 면허증원본과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위생교육 수료증을 지참하고 네일숍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특히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문구까지 첨부돼 있다.

이와 같은 지도 사항 중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으며, 또한 면허 없이 미용의 업무를 행하거나 면허가 없는 자를 고용해 미용 업무를 하게 한 고용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네일숍에서 ‘왁싱(제모)’ 업무를 할 경우에는 미용업(피부) 면허도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에 속하는 네일업은 관할 구청(각 자치구 보건위생과)에 미용사 또는 미용사(일반) 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미용실이 속하는 건축물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물의 사용권(임대, 소유권 등)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의 미용실과 관련한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국프로네일협회 측은 “이번 행정지도와 관련해 부산시의 회원들로부터 문의를 받고 있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네일미용사자격 신설이 조속히 시행돼 합법적으로 네일살롱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네일살롱을 운영하는 원장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일반 미용사 면허와 피부미용사 면허를 취득하라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살롱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라며 “헤어와 네일아트는 미용이라는 공통된 분야에 속해있지만 업무 영역은 확연히 다르다. 특히 미용사 자격증 시험에서 네일아트와 관련된 문제는 1~2개 정도가 출제되는 것이 전부인데 천편일률적으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 영업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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