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바코드 표시 의무화
화장품 바코드 표시 의무화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1.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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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바코드 표시·관리요령 고시 … 1월 1일부터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화장품은 표준바코드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만 내용량이 15밀리미터 이하 또는 15그램 이하인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이나 견본품, 시공품 등 비매품에 대해서는 화장품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김원길·www.mohw.go.kr)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1-68호)을 화장품법 제 10조 제 1항 제 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 제 3항 제 4호 규정에 근거해 제정고시했다.



화장품 유통현대화의 기반을 조성,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화장품 바코드 표시는 국제 표준바코드인 EAN/UCC 체계 중 EAN/UCC-13, EAN/ UCC-14 또는 EAN/UCC-128 중 하나 또는 UPC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만 화장품 판매업소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판매하는 등 폐쇄된 유통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 방문판매의 경우에는 표준바코드를 실시하지 않고 현재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체적인 바코드를 사용해도 무관하다.



이번 고시는 지난 10월의 바코드 표시·관리요령 제정안 공고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나 바코드의 인쇄색상을 ‘막대 상호간 명암 대조율 75% 이상’으로 통일시켰다. 제정안에서는 각 기준별로 인쇄색상에 대한 기준이 달랐었다. 부칙에서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즉 올해 연말까지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었다. 결국 내년 1월 1일부터 생산 또는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해서 이번 고시 내용이 적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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