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화장품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11.07.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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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9일 본회의 의결---내년초 시행
 


화장품법전부개정안이 6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초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간 화장품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화장품 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뤄져 오던 화장품법 전면 개정이 마침내 이뤄진 것이다.


국회는 6월29일 제301회 7차 본회의에서 그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된 개정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 개정 절차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장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나 이유가 별로 없으므로 국회가 바로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내년 초에는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될 수 있다. 개정안은 부칙에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경고 조치를 두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제조판매업 개념과 등록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원료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기재․표시 사항을 1차 또는 2차 포장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표시 및 광고 등에 대해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실증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품법전부개정안은 2009년 11월17일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이튿날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2010년 11월29일 이 전부개정안을 포함해 계류 중이던 화장품법 개정안 23건 중 16건을 심사, 대안폐기하고 위원장 명의의 통합안을 만들어 12월2일 가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자세히 규정돼 있는 과태료 부과 절차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반복되는 법문표현을 조정하는 수준의 수정을 거쳐 6월28일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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