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관련 태스크포스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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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1.02.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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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세계 각국 동향분석 등 대책 강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양규환·www.kfda.go.kr">www.kfda.go.kr)은 최근 유럽지역의 소 해면상뇌증(BSE) 확산과 관련해 이 질병의 발생 동향 등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럽지역 소 해면상뇌증 발생국의 반추동물을 원료로 한 식품에 대한 `잠정 수입신고 중단조치`를 취한데 이어 이와 관련한 화장품과 의약품 등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기로 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보다 전문성있는 대책강구를 위해 청 내에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유럽에서의 소 해면상뇌증 발생과 관련해 "이미 지난 93년 1월부터 유럽지역으로부터 소·양·염소 유래의 의약품 수입시 수출국 정부의 소 해면상뇌증(BSE) 미감염 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 96년 4월부터는 영국·북아일랜드 등의 국가들로부터 쇠고기 또는 소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과 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97년 7월에는 EU국가들로부터 소·양·염소의 뇌·척수 등 감염위험성이 높은 장기 유래 화장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그 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식약청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 이미 지난달부터 세계 각국의 소 해면상뇌증 관련 동향과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화장품·의약품 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일 : 200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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