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용산업협회, 복지부에 미용기기 제도 도입 주장
한국미용산업협회, 복지부에 미용기기 제도 도입 주장
  • 최지흥 jh961043405@gmail.com
  • 승인 2011.06.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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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성 회장, ‘미용기기 제도 도입 관계자 회의’ 참석해 열띤 토론

“미용기기 제도 도입, 반드시 필요하다!”
 

 

(사)한국미용산업협회 김덕성 회장이 5월31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미용기기 제도 도입 관계자 회의’에 한국미용산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해 미용기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미용산업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뷰티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미용기기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김현숙 과장(보건복지부 구강 가족건강과)의 진행으로 개최됐다.
 

 

미용산업계 대표로 한국미용산업협회 김덕성 회장과 한국피부미용사회 조수경 회장이, 의사단체 대표로 대한피부과의사회 박기범 회장, 대한의사협회 오석중 의무이사 등이 참석해 한국미용산업협회 강영춘 부회장, 윤주택 사무총장 등 미용업계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펼쳤다.


 

수년전부터 피부미용기자재 제도 신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한국미용산업협회 김덕성 회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피부미용기자재가 부당하게 의료기로 분류되어 피부미용사들의 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미용산업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피부미용기자재관련 법규 및 제도의 신설 등 미용기기 제도의 시급한 개선책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미용산업협회는 그동안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피부미용기기 제도 도입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정 제안을 진행해 왔지만 의사 관련 단체들의 반대로 매번 무산되어 왔었다. 한국미용산업협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자료는 피뷰미용기기 제정을 위한 세부 규격 제안과 EU 규정을 기본으로 한 규격 기준안, 제도 신설에 따른 민간기관 자율점검제도 도입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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