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 통신판매 사업자로 규정
공정위, 소셜커머스 통신판매 사업자로 규정
  • 최지흥 jh961043405@gmail.com
  • 승인 2011.05.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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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사업자, 전상법·약관법 위반행위로 시정조치

최근 소셜커머스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화장품 기업 및 뷰티 업체들이 잇달아 소셜커머스를 통해 제품 및 쿠폰을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를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신고의무, 신원정보 등 각종 정보의 표시·고지의무, 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청약철회에 협조할 의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거래기록 열람권 등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자신들이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을 부인해 왔다.
 

그 결과 일부 소셜커머스에서 제품과 쿠폰을 구입한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공정위가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5월10일 5개의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대해 전상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소셜커머스의 의무 이행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환불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구매안전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서비스 등 제공업체와 체결하는 프로모션 계약서 내용 중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조항도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소셜커머스는 (주)티켓몬스터의 티켓몬스터, (주)나무인터넷의 위메이크프라이스, 포워드벤처스엘렐씨의 쿠팡, (주)엠제트케이오알의 지금샵, (주)마이원카드의 헬로디씨 등 5개 업체다.
 

이중 티켓몬스터는 텐시 수분크림을 판매하면서 근거 없이 ‘일본 수분크림 판매1위’라는 과장광고를 하고, 다른 상품의 사용 후기를 준텐시 크림의 후기인 것처럼 사용하는 등 허위광고를 해 10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쿠팡은 미용실 이용 쿠폰을 판매하면서 실제 할인율이 27%에 불과한 상품을 할인율이 66%인 것처럼 포함시키는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협의로 과태료 1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법적지위를 통신판매업자로 명확히 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소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소셜커머스는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영업모델로 향후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지흥 기자 jh9610434@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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