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7일 공포
화장품법 7일 공포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9.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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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률 제6025호...시행세칙 입안 본격화
정부는 지난달 1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화장품법을 지난 7일 법률 제6,025호로 공포했다.이에따라 화장품법과 관련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세부적인 시행세칙 마련을 위한 관련 당국의 행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화장품법이 공포됨에 따라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시행세칙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조만간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특히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방침으로 관련 단체와 장업계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샵 등을 개최해 화장품법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시행세칙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해 장협은 오는 15일과 17일 관련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화장품법 제정의 취지를 알리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갖는 한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을 수렴해 관련 당국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또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외에 화장품법의 구체적인 샐행지침이 되는 고시는 다음달중 워크샵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건의한다는 방침이다.이에따라 화장푸법과 관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시행세칙안은 빠르면 10월경에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관계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시행령은 ▲화장품심의위원회▲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등이며 시행규칙은 ▲화장품의 유형,효능,효과및 범위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등▲표시,광고에 대한 사항 등이다.또 관련 고시내용은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품목심사 등 처리지침 ▲제조업,수입자의 시설기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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